학교법인 중동학원 중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사무직원(시설관리) 공개경쟁 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지 | 선 발 예정인원 | 발령예정 일자 | 비고 |
일반직 9급 (시설관리) | ∘ 시설관리 (시설점검, 보일러, 도시가스 등)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중동고 | 1명 | 2024.07.01. | 법인 발령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아동복지 법」제29조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소방기기, 보일러, 가스 관리 유경험자
마. 학교행정 유경험자 우대(시설관리, 소방관리, 보일러, 수도관리 등)
바. 중.고등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근무경력자 우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경력(단, 임용전 군경력은 제외)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일자(예정) |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 6. 13.(목) ~ 2024. 6. 21.(금) 16:00까지 | 1차 서류심사 | 2024.6.24.(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4.6.25.(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5. 28.(화) ~ 2024. 6. 20.(목)(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6. 13.(목) ~ 2024. 6. 21.(금)(7일간) 16:00까지 도착분 인정
다. 접수방법 : 이메일 (jdapply@joongdong.org)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마. 경력증명서(※ 응시원서 경력사항과 대조) 1부(해당자)
바.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사. 기타 자료 증명서 1부(해당자)
이메일로 제출시 ▶가 ~ 사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파일명 = 일반직 9급 시설관리(이름)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채용서류반환은 최종합격자발표 후 14일 이내에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할 시에 한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원자 부담입니다.)
나.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처리 결과는 중동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추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후 6개월 동안 채용예정자(수습직원) 신분으로 평가 후 최종 임용 결정
바. 전형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02-2040-259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8.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