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졸업생) |
⊙ 시험일 : 2018.11.15.(목)
1. 원서작성·접수 및 변경 장소 : 1층 행정실(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
2. 원서접수 및 변경 기간 : 2018.08.23.(목)~09.07.(금)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1:30~12:30)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원서 접수처에 비치[서식1])
나. 여권용 사진 2매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원서접수 불가
-사진 규정 참고)
다. 신분증
라. 응시수수료 (반드시 현금 결제)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 |
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마. 응시자 도장 또는 본인의 정자 서명
4. 시험관련 안내
- http://www.kice.re.kr 또는 http://www.suneung.re.kr
5. 유의사항
대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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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 -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및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 - 추가 제출 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1부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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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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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식 정면 여권용 규격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 :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 무테두리 - 교복착용 사진 금지 - 즉석사진 금지 - 여권사진 규정 참조 : http://passport.go.kr/issue/photo.php |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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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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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변경 및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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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원서접수 작성·접수 기간과 동일(8.23~9.7. 17시까지) - 장소 : 1층 행정실 - 필요 서류
① 응시원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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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응시원서 기록용.hwp (155)
- [서식3] 대리접수 서약서.hwp (121)
- [서식9] 원서자료 변경(취소 신청서).hwp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