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1)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2)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3)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 세부 변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나. 국가기술자격 시험당일 규정된 신분증 미소지자,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 소지・착용
하는 경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