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안내

개인체험학습 계획서/보고서 양식

김용지 | 2023.07.07 07:43 | 조회 1310

개인체험학습 관련 안내



25(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동의한 체험학습 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 가정학습으로 나눈다.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된다. (국내의 허가된 장소(자택 등)로 제한함)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실시 2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출석인정결석의 증빙 서류로 활용한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되, 1회당 국내·외 연속 10(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한다.

매 학년도 개인별 체험학습 총 기간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추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 여야 한다.

학교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내 3개월, 국외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기 초·,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을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실시(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는 경우,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개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 학생을 분간할 수 있는 앞모습과 활동한 장소의 배경이 확실히 보이는 사진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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