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서울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2. 위 호와 관련, 불용결정된 물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코자 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일까지 요청이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대상물품 : 일체형DVD플레이어외 53종
나. 소요조회기간 : 2018.08.07~2018.08.09까지
다. 신청 및 문의사항 : 중동고 행정실(02.2040.2590)
라. 취득년월일 : 붙임파일 참조
마. 폐품 내용연수 : 10년
바. 행정사항 :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운반비용 등 일체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불용 물품 목록표.hwp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