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사항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