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신청기간 : 11.21.(월) ~ 11.25.(금) 09:00~16:00
3. 환불신청장소 : 본교 1층 행정실
4.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접수처에 비치)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환불 신청 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6. 증빙서류
- 천재지변 : 없음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2.8.18.(목) 이후 발급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11.17.(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8.18.(목) ~ 11.17.(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 진단서,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