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학부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며, 우리 학교는 학부모위원 6인, 교원위원 5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이며,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출 대상은 학부모 위원 2명(1학년 학부모 2명)이며, 제14기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25.04.01.~2026.03.31.(1년)입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출 일정과 규정을 참고하시어 학교발전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학부모님은 아래 일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 후보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않은 분은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 장소 : 중동고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4. 3. 4.(화)~ 3. 6.(목) (09:00~15:00) 3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탑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분증, 도장,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25. 3. 17 10:00 ~ 15:00까지
나. 선출 방법 : 전자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2명(1학년 2명)
라. 소견 발표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탑재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 3. 4.
중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0. 가정통신문_03.04.수정.pdf (6)
- 1. 입후보자 등록서.hwp (3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hwp (19)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