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가이드
제 1장 총 칙제 1 조 (명칭)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제 2조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3조 (근거법령)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 4조 (원칙)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제 5조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6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구성원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장 학생생활교육제 7조 (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 8조 (시설이용 및 환경)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제 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1조 (휴식시간)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이 학교 밖을 출입할 때는 교사와 상의하고 허가(외출증 등)를 얻어야 한다. ④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⑤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⑥ 휴식시간 중 신체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⑦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⑧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 12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또는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 ② 제①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 13조 (정보통신 윤리)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ㆍ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4조 (보건 및 안전)①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 15조 (인성 및 대인관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16조 (학습권 보호)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 17조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조 (생활교육 불응시 조치)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 19조 (이의제기)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조 (기타)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제 3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제 21조 (두발 및 복장 등 용모)① 학생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여야 한다.② 용모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 22조 (두발의 관리)① 두발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며, 과도한 파마 및 염색 등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머리 형태는 금지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23조 (교복 및 복장 착용)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 등을 착용한다.② 등교 시 슬리퍼 착용은 금지한다. ③ 학생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④ 명찰의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 복 : 재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2. 춘추복 : 조끼 또는 와이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3. 하 복 : 남방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⑤ 다음의 각 호는 금지한다.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켜 입는 행위 2.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장 및 장식 형태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24조 (적발 시 제재)제22조, 제23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 4장 전자기기 사용 규제제 25조 (전자기기 사용 및 규제)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의 무절제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여 건전한 수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고가의 전자기기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절제된 전자기기 사용 습관 형성 및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 되돌려 받는다. ④ 디벗 기기 및 디벗 기기와 관련한 액세서리 일체는 학생 본인의 전적인 관리 대상이며, 학생은 자신에게 배부된 디벗 기기 및 디벗 기기와 관련한 액세서리 일체의 분실에 대한 구입 비용 및 파손․고장에 대한 수리 배상의 비용을 지불한다. ⑤ 디벗 기기는 학적 변동(전출, 휴학, 제적, 유예, 자퇴, 퇴학, 졸업 등)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26조 (규제 품목)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1. 휴대전화(공기계 포함) 2. MP3 3. 테블릿 PC 4. 게임기 5. 블루투스 이어폰 6. 전자기기 사용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물품 ②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가 발부한 스티커가 부착된 태블릿 PC 2. 디벗 기기 제 27조 (적발 시 제재)①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수업 시간과 일과 중에 소지 또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②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제34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조 (전자기기의 반환)① 적발된 물품은 2주 후 학생에게 반환한다.② 전학, 휴학, 퇴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생에게 반환한다. ③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이 제35조 제①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연 1회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④ 방학, 학년 진급, 졸업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담당부장은 보관기간 만료 이전에도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5장 자성교실제 29조 (취지)본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규정 준수의 생활화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제 30조 (대상)담당 지도 교사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성교실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① 수업 중 학습활동을 방해한 학생 (잠자기, 잡담, 일탈적 언행 등) ② 용의 및 복장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학생 ③ 기타 교사가 교육적으로 자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제 31조 (운영)담당 부서에서는 방과 후 자성교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① 교육 영상 감상 후 반성문 쓰기 ② 자신, 부모님, 교사 등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반 친구에게 편지쓰기 ③ 기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지도 ④ 대상자가 자성교실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제 32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하기 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 교사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소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제 33조 (위원회의 운영)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 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 34조 (의결 정족수)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3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 36조 (징계 원칙)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 37조 (징계의 심의)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심의 ‧ 의결 후 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학교내의 봉사 :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최대 5일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퇴학 처분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9조 (징계의 방법)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정학습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40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해당 사안의 설명을 하고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서식1], [서식2])으로 통보한다. 제 41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②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서식3], [서식6])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서식4])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서식5])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조 (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식 10]을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 4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44조 (사후 조치)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지도한다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 45조 (징계의 기준)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가감할 수 있다.②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③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제 7장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제 46조 (위원회의 구성 · 운영)① 학생 생활규정(학생 생활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임명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 (개정안의 발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9조 (심의 및 결정)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50조 (교육 및 연수)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제 51조 (적용 및 환류)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부칙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 1차 개정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 2차 개정하여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 3차 개정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4차 개정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5년 2월 17일 5차 개정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칙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제 2조 (목적)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3조 (적용근거)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제 4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제 2장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제 5조 (명칭)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제 6조 (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제 7조 (활동 및 금지활동)①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②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제 8조 (권리 및 의무)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제 9조 (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제 10조 (기구 및 위원회)① 학생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② 학교장은 학생회의 활동 지원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제 11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징계 수준 및 적용 기간)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 12조 (학생회 의결사항)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제 13조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야 한다. 제 14조 (정책결정 참여)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학생운영위원회제 15조 (구성)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2명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 각각 1명씩 제 16조 (부서)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습부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자율부 : 자치법정 추진 및 바자회 개최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 예술, 교양, 오락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 교내의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 이외에 필요시 부서원을 둘 수 있다. 제 17조 (선출)① 회장과 부회장은 제41조부터 제59조에 따라 선출한다.②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 18조 (임기)①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② 상위 학년 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하위 학년의 부회장은 상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부장은 하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제17조 제②항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⑥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으로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9조 (자격상실)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20조 (임무)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4.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 21조 (업무 및 권한)①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6.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 22조 (회의 및 소집)① 학생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생회장은 학생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대의원회제 23조 (구성)대의원회는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학급의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제 24조 (의장)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 25조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학급회장의 대의원 임기는 각 학급회장의 임기와 같다.제 26조 (회의 및 소집)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학생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사전에 학생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업무 및 권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3.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6.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7. 학생회 회장단 당선자(재선거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 회장단 선출 8.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 28조 (의결)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동 임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 전달한다. ④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생운영위원회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자격상실)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5장 학생자문위원회제30조(구성)① 학생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회 담당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및 특별활동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1조(기능)①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자문한다.1. 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와 학생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 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6. 학생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지도 및 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 및 자문을 모두 포함한다. 제6장 학급회제32조(학급회 회원)학급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제33조(구성)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② 효율적인 학급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에 준하는 필요 부서를 구성하고 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선거 방법)① 선거는 학급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학급 구성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②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받은 학생이 회장에 당선된다. ③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④ 2위 득표자를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⑤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 모두 궐위 및 유고 시 1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임명)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학급 구성원의 선거를 거쳐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제36조(임기)①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②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4조 제⑤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자격상실)①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② 학급회장 또는 학급 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한다. 제38조(학급 회장, 부회장의 임무)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학급회장을 보좌하며 학급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학급회장을 대리한다. 제39조(협의 및 의결)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협조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40조(회의)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7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제4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제42조(적용)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중동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②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 동반 출마하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학교선관위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2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공고에 관한 일 2. 유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3.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4.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⑤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학교장의 승인 직후부터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제44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제45조(선거권자)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단, 선거일 당일에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제46조(입후보 자격)① 회장 후보는 2학년, 부회장 후보는 1, 2학년 각각 1명이 동반 등록하여야 한다.②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47조(입후보 등록)①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학교선관위에서 제시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보호자 동의서(입후보자 별로 각각 1부씩) 4. 서약서 1부 ②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무효 및 사퇴)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선관위는 제①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운동)① 선거운동기간은 학교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그 규모는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학교선관위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④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교선관위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⑧ 기타 선거 운동의 방법은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0조(벽보)선거벽보의 크기와 부착 장소, 게시 기간 등은 학교선관위가 정한다.제51조(소견 발표회)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학교선관위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52조(투표)① 선거권자는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나의 회장단 입후보자에게 한다.② 학교선관위는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⑤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3조(개표)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표시를 한 것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학교선관위에서 지정한 도구 및 표시 대신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표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표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시한 것이(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4조(당선)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② 제①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투표자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으로 한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선거)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선거일 이후에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6조(보궐선거)① 회장단 구성원 모두가 궐위 및 유고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9조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5일 이내에 학교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학교자문위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의 ‧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당선무효, 임명 취소)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49조제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 또는 학교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명이 취소된다. 제59조(보칙)① 선거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과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생자문위원회, 학생운영위원회, 학교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장 총 칙제 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②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③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④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⑤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 3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 4조 (책무)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장 학생인권제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7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 8조 (학습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 (휴식권)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 (사생활의 자유)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16조 (양심·종교의 자유)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 17조 (의사 표현의 자유)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치활동의 권리)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 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 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 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조 (급식에 대한 권리)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4조 (건강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조 (권리를 지킬 권리)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제 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제 29조 (학생인권교육)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0조 (홍보)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31조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 32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33조 (학생인권위원회)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그 밖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4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 35조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6조 (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 37조 (학생참여단)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 (보고의무)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 (겸직의 제한 등)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 (학생인권교육센터)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학생인권영향평가)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47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 (비밀유지의무)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장 보칙제51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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